[3월 19일]강남 3구·용산구 전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! 오세훈 시장 발표 정리

 

 

 

2025년 3월 19일,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 3구(강남·서초·송파)와 용산구 내 모든 아파트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. 이번 조치는 일부 지역의 허가구역 해제 이후 집값이 상승하고 투기성 거래가 증가하면서 이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나왔습니다.


 

📢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내용

적용 지역: 강남구, 서초구, 송파구, 용산구 내 모든 아파트 단지
적용 기간: 2025년 3월 24일 ~ 9월 30일 (6개월간)
주요 규제: 주택 매매 시 구청장 허가 필수, 2년간 실거주 의무
영향 가구: 약 2200개 단지, 40만 가구 대상


🏡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?

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 또한, 매입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하며, 이를 어길 경우 허가가 취소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이로 인해 '갭투자'(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방식)가 사실상 차단됩니다.


📈 왜 다시 규제하나?

올해 초 서울시는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지만, 이후 강남 3구 및 용산 지역에서 집값 상승과 투기 거래 증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. 이에 따라 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.


💬 오세훈 시장 발언

오세훈 시장은 "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"며 **"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"**고 밝혔습니다. 또한,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인근 지역까지 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.


🔍 앞으로의 전망

📌 단기적으로는 투기 수요 억제로 인해 거래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큽니다.
📌 실거주자 중심의 매매가 이루어지면서 집값 안정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.
📌 반면, 일부에서는 **규제가 풀릴 것을 기대하고 매물을 거둬들이는 '버티기 전략'**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.


✅ 결론

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표로 이번 조치를 시행했습니다. 하지만, 시장의 반응과 추가 대책 여부에 따라 향후 부동산 흐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,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