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
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 어르신 중,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.
📌 2025년 선정기준액:
- 단독가구: 월 228만 원 이하
- 부부가구: 월 364.8만 원 이하
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.
👉 따라서, 부동산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.
📌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:
1. 월 소득평가액: 근로소득, 연금소득, 사업소득 등
2. 재산의 소득환산액: 부동산, 금융재산 등
부동산이 포함된 재산은 거주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 후, 남은 금액을 연 4% 이율로 환산하여 소득으로 봅니다.
✔ 기본재산 공제액(2025년 기준)
- 대도시: 1억 3,500만 원
- 중소도시: 8,500만 원
- 농어촌: 7,250만 원
👉 즉, 집값이 2억 원이고 대도시에 거주한다면, 1억 3,500만 원을 공제한 후 남은 6,500만 원이 소득으로 환산됩니다.
✔ 소득환산액 계산 공식:
(부동산 가치 – 기본재산 공제) × 4% ÷ 12개월
예시) 6,500만 원 × 4% ÷ 12개월 = 월 21.6만 원
👉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며, 228만 원(단독가구)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📢 출처:
- 기초연금 공식 홈페이지
-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안내
- [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상담 (☎ 1355)]